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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입법예고공고
  • 작성일 : 2005-10-18
  • 조회수 : 8885
  • 작성자 : 총무과 ☎ 610-4115
수영구 공고 제396호
부산광역시수영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 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5. 10. 19
수 영 구 청 장

부산광역시수영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급변하는 지방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 미래에 대한 지역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학교교육 환경 개선은 매우
중요한 사안인 만큼
○ 교육환경 개선에 소요되는 교육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보조사업의 범위규정 (안 제2조)
▷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교육정보화사업,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 개발사업,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기타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 보조 기준액은 당해 회계연도 구세의 3퍼센트 이내로 하되 예산이 허용
하는 범위안에서 지원 (안 제4조)
○ 보조사업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수영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를 두며,
위원장인 부구청장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안 7조)
○ 보조사업 신청서가 접수되면 심의위원회의 심의및 건토후 보조여부
결정 (안 제11조)
○ 보조금은 사전승인 없이 교부목적외의 용도로 사용 금지되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 및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안 제12, 13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05. 11.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수영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구청길 13(남천동 148 - 15)
수영구청(전화 051- 610-4115, 팩스 051-610-4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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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전략과 
  • 담당자 : 김혜연
  • 연락처 : 051-610-4036
  • 최종수정일 : 2005-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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