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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수영구지방공무원정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작성일 : 2005-09-28
  • 조회수 : 7195
  • 작성자 : 기획감사실 ☎ 610-4032

부산광역시수영구 공고 제2005-363호


     부산광역시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예고문


  부산광역시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9월 28일

                부산광역시수영구청장


1. 규칙명 : 부산광역시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취지

  ○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사회복지 전담인력 확충과 사업별예산의 시범편성을 위한 한시정원 책정에 따른 직렬별․한시정원을 조정 하려는 것임.


3. 개정의 주요내용

  ○ 직렬별 정원 조정(별표1)

     - 사회복지직 증7명(6급 1, 7급 1, 8급 3, 9급 2), 행정직 증1명(8급, 한시정원)

     - 직렬조정 1명(행정 8급 ⇒ 사회복지 8급)

  ○ 한시정원 조정(별표2)

     - 구본청 8급행정 1명 ⇒ 구본청 8급행정 2명

    ※입법안 전문 붙임참조


 4.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10월 17일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수영구청장(참조 : 기획감사실장)

    에게 제출하거나 전화(051-610-4032)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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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전략과 
  • 담당자 : 김혜연
  • 연락처 : 051-610-4036
  • 최종수정일 : 200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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