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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광역시수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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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5-09-28
- 조회수 : 6784
- 작성자 : 기획감사실 ☎ 610-4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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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수영구 공고 제2005-362호
부산광역시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문
부산광역시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9월 28일
부산광역시수영구청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취지
○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사회복지 전담인력 확충과 사업별예산의 시범편성을 위한 한시정원 책정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임.
3. 개정의 주요내용
○ 정원의 총수를 조정 : 516명 ⇨ 524명(안 제2조)
○ 정원관리기관별 정원 조정(별표)
- 현행 : 총계 516(본청 361, 의회사무과 12, 직속기관 33, 사업소 11, 동 99)
- 개정 : 총계 524(본청 366, 의회사무과 12, 직속기관 33, 사업소 11, 동 102)
○ 직급별 정원 조정(별표)
- 현행 : 일반직 434명(5급이상 35, 6급 82, 7급 125, 8급 134, 9급 58)
- 개정 : 일반직 442명(5급이상 35, 6급 83, 7급 128, 8급 137, 9급 59)
※입법안 전문 붙임참조
4. 증원에 따른 추가소요 경비 : 별첨 비용소요 추계서 참조
5.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10월 17일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수영구청장(참조: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051-610-4032)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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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05-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