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01.11이전 입법예고
- 수영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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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6-07-14
- 조회수 : 8681
- 작성자 : 총무과 ☎ 051)610-4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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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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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06-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