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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입법예고
  • 작성일 : 2006-05-17
  • 조회수 : 10218
  • 작성자 : 세무과 ☎ 051-610-4181
부산광역시수영구 공고 제2006 - 239호

입 법 예 고 문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5월 17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취지
○ 징수포상금 제도의 도입취지에 맞게 체납액 징수에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자에게 『부산광역시수영구지방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의 공적심사를 거쳐 포상금을 지급토록하고,
○ 징수포상금에 대한 지급기준 및 지급한도가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어 이를 형평성있게 하기 위하여 관련조항 전부를 개정하고자함

3. 개정의 주요내용
가. 체납한 자에 대한 체납처분·관허사업제한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강제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안 제2조)
나. 자치단체별로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는 징수포상금 지급기준 및 지급한도를 전국적으로 통일하여 형평성 제고(안 제3조, 제4조)
다. 포상금의 지급은 『부산광역시수영구지방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쳐 지급토록 규정하여 포상금 지급에 대한 신뢰성 제고
(안 제5조, 제6조)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6월 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참조 : 세무과장, 전화번호 051-610-4181, FAX 051-610-4189, 주소: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구청길 12(남천2동 148-1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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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전략과 
  • 담당자 : 김혜연
  • 연락처 : 051-610-4036
  • 최종수정일 : 2006-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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