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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구세 부과징수 규칙 입법예고
  • 작성일 : 2006-05-17
  • 조회수 : 8574
  • 작성자 : 세무과 ☎ 051-610-4181
부산광역시수영구 공고 제2006 - 240호


입 법 예 고 문

부산광역시 수영구세 부과징수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5월 17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수영구세 부과징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취지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부과징수규칙의 관련 규정을 신설·정비 하기위함
3. 개정의 주요내용
가. 체납발생일부터 2년이 경과한 지방세 체납액 1억원이상인 고액·상습 체 납자의 명단공개와 체납자의 체납정보 공개여부를 심의(제148조의 2)
나.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직무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48의 3 내지 제148조의 5)
다. 명단공개에서 제외 대상(안 제148조의 7)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6월 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참조 : 세무과장, 전화번호 051-610-4181, FAX 051-610-4189, 주소: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구청길 12(남천2동 148-1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목록
  • 담당부서 : 기획전략과 
  • 담당자 : 김혜연
  • 연락처 : 051-610-4036
  • 최종수정일 : 2006-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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