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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수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일 : 2006-05-17
  • 조회수 : 8943
  • 작성자 : 총무과 ☎ 610-4129
부산광역시수영구 공고 제2006-246호

조 례 안 예 고 문

부산광역시수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 5. 17.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수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

2. 제정취지
2006. 2. 5 「자원봉사활동기본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마련하여 시행령에서 위임한 내용을 규정하는 등 자원봉사활동 지원근거를 제정하려는 것임.

3. 제정의 주요내용
가. 자원봉사의 활동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사회복지 및 보건증진에 관한 활동, 지역사회개발·발전에 관한 활동 등 자원봉사 활동범위를 예시적으로 열거하고 열거할 수 없는 분야는 포괄적으로 규정(안 제3조)

나.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한 기구로 자원봉사발전위원회의 설치근거 및 기능을 규정함.(안 제5조)

다. 자원봉사센터장은 구청장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자 중 구청장이 선임토록 하고, 기타의 경우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자 중에서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주체인 단체가 선임토록 하였으며, 자원봉사센터장을 선임할 때는 반드시 임기를 정하여 임기만료 전에 선임하도록 규정함.(안 제10조)

라. 자원봉사센터의 사업으로는 지역의 기관·단체들과의 상시 협력체계 구축,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교육·홍보, 자원봉사 수요기관 및 단체에 자원봉사자 배치 등으로 규정함.(안 제11조)

마. 자원봉사센터는 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하나 필요시 구청장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센터에는 센터장 1인과 자원봉사업무를 담당하는 약간명의 직원으로 구성한 사무국을 둘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를 필요적 정책결정기구로 설치하고 구성은 20인 이하로 하되 자원봉사단체 대표를 과반수 이상으로 하고 위원장은 민간인으로 위촉하도록 함.(안 제12조)

바. 매년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하고 자원봉사자의 날부터 1주간을 자원봉사주간으로 설정하였으며,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구청장,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단체 등은 기념행사,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사. 자원봉사센터 및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하여 등록된 단체에 소속한 자원 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20조)

4. 의견제출
이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6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참조 : 총무과장,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구청길 13(남천2동 148-15번지))에게 제출하거나 e-mail(zzang1973@suyeong.go.kr) 또는 전화(610-412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입법안 전문을 구 홈페이지(www.suyeong.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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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전략과 
  • 담당자 : 김혜연
  • 연락처 : 051-610-4036
  • 최종수정일 : 2006-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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