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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수영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작성일 : 2006-05-10
  • 조회수 : 7629
  • 작성자 : 기획감사실 ☎ 610-4032
부산광역시수영구 조례 제473호

부산광역시수영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 제안이유
우리구에서 입안하는 행정상 입법안을 입법예고토록 하고, 입법예고를 구 홈페
이지에 할 수 있도록 하며, 구 홈페이지에는 신·구조문대비표 및 개정문을
함께 예고토록 하여 주민들이 입법안의 내용을 쉽게 이해하도록 함으로써
폭 넓은 의견제출 및 입법과정 참여기회를 보장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입법예고의 대상을 종전에는 구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 는 자치법규만 입법예고하던 것을 원칙적으로 모든 자치법규에 대해 입법예고하도록 함. (제3조)

나. 입법예고시 구 홈페이지에는 신·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한 제·개정문의 전문을 입법예고토록 하며, 예고 후 중요내용의 변경이나 추가시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도록 함.(제4조)

다. 입법예고문을 구보와 구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규정한 것을 구보나 구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함.(제5조)

라. 안 제3조에 원칙적으로 모든 자치법규에 대해 입법예고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중복 조항 삭제(제9조)

3. 시행일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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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전략과 
  • 담당자 : 김혜연
  • 연락처 : 051-610-4036
  • 최종수정일 : 2006-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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