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01.11이전 입법예고
-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정례회의 집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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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6-08-21
- 조회수 : 11905
- 작성자 : 의회사무과 ☎ 610-4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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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수영구의회 공고 제2006-8호
입 법 예 고 문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정례회의 집회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 8. 21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정례회의 집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 개정취지
지방의회의 연간 회의 총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조례로 정하도록 「지방자치법」이 2006. 4. 28일 개정됨에 따라 이에 관련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임.
3. 개정의 주요내용
○ 조례의 제명을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회기 및 정례회 운영
조례”로 변경(안 제명)
○ 연간 회의 총일수를 120일 이내로 하고, 15일 이내의 범위안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
○ 정례회의 회기는 1차, 2차 정례회를 합하여 50일 이내로 하고,
임시회의 회기는 20일 이내로 함(안 제3조).
○ 1차 정례회는 매년 7월 7일에, 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5일에
집회함(안 제4조)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9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전화 610-4096, FAX 610-4099, 주소 :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구청길 13(남천2동 148-15)〕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 법 예 고 문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정례회의 집회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 8. 21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정례회의 집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 개정취지
지방의회의 연간 회의 총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조례로 정하도록 「지방자치법」이 2006. 4. 28일 개정됨에 따라 이에 관련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임.
3. 개정의 주요내용
○ 조례의 제명을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회기 및 정례회 운영
조례”로 변경(안 제명)
○ 연간 회의 총일수를 120일 이내로 하고, 15일 이내의 범위안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
○ 정례회의 회기는 1차, 2차 정례회를 합하여 50일 이내로 하고,
임시회의 회기는 20일 이내로 함(안 제3조).
○ 1차 정례회는 매년 7월 7일에, 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5일에
집회함(안 제4조)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9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전화 610-4096, FAX 610-4099, 주소 :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구청길 13(남천2동 148-15)〕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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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06-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