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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수영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보상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작성일 : 2006-08-21
  • 조회수 : 7847
  • 작성자 : 의회사무과 ☎ 610-4096
부산광역시수영구의회 공고 제2006-6호

입 법 예 고 문
부산광역시수영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보상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 8. 21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수영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취지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중 회기수당을 월정수당으로 변경하는「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가 2006. 5. 10일 개정됨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에게 지급하는 실비보상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3. 개정의 주요내용

결산검사위원에게 지급하는 회의수당의 지급기준을「부산광역시수영구의회의원회기수당·의정활동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의 회기수당을 적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안 제7조)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9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전화 610-4096, FAX 610-4099, 주소 :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구청길 13(남천2동 148-15)〕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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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전략과 
  • 담당자 : 김혜연
  • 연락처 : 051-610-4036
  • 최종수정일 : 200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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