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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 입법예고안
  • 작성일 : 2006-07-26
  • 조회수 : 9498
  • 작성자 : 세무과 ☎ 610-4182
부산광역시수영구 공고 제2006 - 345호

입법예고안
부산광역시수영구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2006. 7. 26.

부 산 광 역 시 수 영 구 청 장

1. 규 칙 명 : 부산광역시수영구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안

2. 제정이유
부산광역시수영구 공금에 속하는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한 금융기관의 지정과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정운영의 안정 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함

3. 주요개정내용

가. 금고 지정방법과 약정기간을 규정(안 제2조)
- 지정방법은 경쟁방법과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되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특히 필요시 수의방법 가능
- 지정된 금고와의 약정기간은 4년 이내로 함

나. 경쟁방법에 의한 금고지정 평가준을 규정함( 안 제3조)

- 평가항목은 재무구조의 안정성, 금리수준, 구민 이용편의 등 5개항목 으로 하고 배점기준은 별표와 같이 함

다.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
- 심의사항 : 금고 지정방법, 금융기관 제출자료의 확인·심의 및 평가 등

-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라. 금고 지정을 위한 공고 등 지정절차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 구청장은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구보 등에 공고

- 구청장은 금고계약 만료 30일 전까지 금고를 지정

마. 약정서상의 해지 사유 발생시 해지여부를 결정하고, 금고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함(안 제8조)

4. 의견제출

이 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8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구청길13(남천동 148-15), 전화610-4181~4185,
FAX 610-4189 참조 세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 부산광역시수영구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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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락처 : 051-610-4036
  • 최종수정일 : 2006-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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