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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일 : 2006-07-14
  • 조회수 : 8931
  • 작성자 : 기획감사실 ☎ 610-4032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고 제 2006-339 호

부산광역시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부산광역시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7월 14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취지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에 관한 규정」의 개정사항에
맞게 의회 전문위원의 직급기준을 변경하고
○ 같은 규정 시행규칙 별표5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에 따라 일반직
6급, 9급의 정원을 조정하기 위함
3. 개정의 주요내용
가. 의회사무과의 직급별 정원을 조정(안 별표1)
○ 일반직 5급 증 1명, 일반직 6급 감 1명
나. 본청의 직급별 정원을 조정(안 별표1)
○ 일반직 6급 증 2명, 일반직 9급 감 2명
※ 입법안 전문 수영구청 홈페이지(http://www.suyeong.go.kr) 참조
4. 추가소요 경비 : 별첨 비용소요 추계서 참조
5. 기타사항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8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참조 :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610-4032 담당자 옥순정)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설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목록
  • 담당부서 : 기획전략과 
  • 담당자 : 김혜연
  • 연락처 : 051-610-4036
  • 최종수정일 : 200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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