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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일 : 2006-08-11
  • 조회수 : 10710
  • 작성자 : 세무과 ☎ 051-610-4252
부산광역시수영구 공고 제 2006 - 384 호

조례안 입법예고문

부산광역시수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 8. 11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수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개정취지
가. 대통령령 제19567호「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 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2006.7.1부로 공포됨에 따라
나. 제증명서의 명칭변경과 아울러 동 규정에 의한 수수료 기준금액 안에서 우리구 제증명 등 수수료도 현실에 맞도록 징수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개정코자 함
3. 개정의 주요내용
가. 지방세에 관한 증명(안 별표1, [증명] 제4호)
(1) 지방세납세(완납)증명서 1건당 500원 → 800원
(2) 세목별 과세증명서(재산세 등) 1건당 500원 → 800원
나. 기타 제증명(안 별표1, [증명] 제7호)
(1) 개별공시지가확인서 1필지당 500원 → 800원
(2) 개별(공동)주택가격확인서 1주택당 500원 → 800원
(3)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필지당 1,000원(단, 칼라발급 또는 도면첨부의 경우에는
1,500원) <신설>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8.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참고:세무과)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낼곳
○ 주소 :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구청길 13(남천2동 148-15) 수영구청 세무과
○ 전화번호 : 610-4251~3, FAX : 610-4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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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전략과 
  • 담당자 : 김혜연
  • 연락처 : 051-610-4036
  • 최종수정일 : 200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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