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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수영구사무위임.위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일 : 2006-08-11
  • 조회수 : 7879
  • 작성자 : 기획감사실 ☎ 610-4032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고 제 2006-383 호

부산광역시수영구사무위임·위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부산광역시수영구사무위윔·위탁에관한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8월 11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수영구사무위임·위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취지
○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지방의회 사무직원 중 기능직·별정직 및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지방의회 사무과장에게 위임하도록 함에 따라 구의회 사무과장에게 기능직·별정직 및 계약직공무원의 임용 관련 사항을 위임하고자 함.
3. 개정의 주요내용
○ 구청장의 권한인 기능직·별정직 및 계약직공무원의 임용권 등 관련 사항을
구의회 사무과장에게 위임(안 제2조, 별표3)
※ 입법안 전문 수영구청 홈페이지(http://www.suyeong.go.kr) 참조
4. 기타사항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8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참조 :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610-4032 담당자 옥순정)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설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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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전략과 
  • 담당자 : 김혜연
  • 연락처 : 051-610-4036
  • 최종수정일 : 200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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