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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일 : 2006-08-03
  • 조회수 : 9110
  • 작성자 : 건설과 ☎ 610-4715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고 제2006-369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문

부산광역시 수영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6. 8.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수영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제정취지
원인자·수익자부담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건축행위로 인해 유발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건축행위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기반시설 부담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제정의 주요내용
가.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에 소요되는 재원인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나. 특별회계의 세입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출연·보조·융자금 및 위임 수수료, 부산광역시 기반시설특별회계의 교부금, 기타 이자수입 등』을 규정함.(안 제4조)
다. 특별회계의 세출로는『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기존 기반시설의 대체 및 개량, 기타 기반시설부담금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규정함.
(안 제5조)
4.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8월 3일부터 2006년 8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참조 : 건설과, 주소 :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구청길 13(남천동 148-15), 전화 : 051)610-4715, FAX : 051)610-4693, 홈페이지: http://suyeong.go.kr/ E-mail : etaekyun@suyeong.go.kr ] 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 부산광역시 수영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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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0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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