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01.11이전 입법예고
- 부산광역시 수영구 정보공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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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8-11-06
- 조회수 : 7165
- 작성자 : 민원여권과 ☎ 051-610-4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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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고 제 2008 - 566 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정보공개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수영구 정보공개규칙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1 월 6 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1. 제 목 : 부산광역시 수영구 정보공개규칙 일부개정
2. 폐지이유
○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에 따라 수영구 정보공개규칙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여 업무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일부 개정함.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1월 2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수영구청장(참조 : 민원회계과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051-610-4265)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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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08-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