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01.11이전 입법예고
- 수영구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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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8-06-02
- 조회수 : 6223
- 작성자 : 자원순환과 ☎ 051-610-4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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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고 제2008-295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수영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 6. 2.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수영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사유
○「부산광역시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의 폐지사항
반영
▷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를 폐지함에 따라
○ 1회용품 사용 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 규정의 필요성
3. 주요내용
○ 조례 제1조의 「부산광역시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폐지 및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정사항 반영
○ 조례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의 시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따라
○ 조례 제7조제1항의 별표에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추가하여 1회용품 신고포상금 관련 조례 폐지에 따른
1회용 사용규제 추진업무의 공백을 방지하고자 함.
4. 기타사항
이 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6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참조 : 청소행정과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610-4451 담당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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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08-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