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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분 면허세 납부안내문
  • 작성일 : 2009-01-05
  • 조회수 : 6278
  • 작성자 : 세무과 ☎ 051-610-4181

《정기분 면허세 납부안내문》


 - 납세의무자 : 2009. 1. 1. 현재 각종의 인, 허가를 받은 자

 - 납부기간 : 2009. 1. 16. ~ 1. 31.


○ 지방세를 인터넷 또는 가상계좌로 납부하시면 편리합니다.

 - http://etax.busan.go.kr

 - 고지서에 인쇄된 가상계좌로 입금하여 납부 가능

 - 기타(CD/AT기, 폰뱅킹 등)


○ 납기가 경과되면 가산금(3%)이 부과되며, 면허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면허가 취소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되오니 반드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전화 : ☎ 610-4204 (세무과)


2009년 1월


부산광역시 수영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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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09-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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