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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광역시 수영구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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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8-09-24
- 조회수 : 6761
- 작성자 : 복지서비스과 ☎ 051-610-4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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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고 제2008 - 491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안 예고문
「부산광역시 수영구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24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수영구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안
2. 제정취지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며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은 물론 활성화를 위하여 출산부모를 대상으로 신생아 가정에 대한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저 출산문제 극복 및 출산장려를 위하여 신생아의 부모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구체적 지급기준․금액 및 절차에 대하여 세부지원계획을 수립시행 하도록 함(제3조)
○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는 출산일을 기준으로 2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거주한 출생아의 부모로 정함(제4조)
○ 그 밖에 출산장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제5조부터 9조까지)
▷ 출생 신고서를 접수 한때 동장은 신청인에게 출산장려금 지원 안내
▷ 지원대상자는 30일 이내 관할 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서 및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제출
▷ 신청서가 접수되면 행정정보를 통하여 주소, 거주기간 등 확인 후 지원 대상자가 결정되면 지원금을 입금 조치하며 그 사실을 통보
▷ 환수 조치 및 지급 관련 대장 등 비치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0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참조 : 복지서비스과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구청길13, 남천2동 148-15번지)에게 제출하거나 E-mail(spy4432@suyeong.go.kr) 또는 전화(051-610-4362,
담당자 : 김일홍)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된 내용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입법안 전문을 구 홈페이지(www.suyeong.go.kr)에 공고 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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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08-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