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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문
  • 작성일 : 2008-09-24
  • 조회수 : 6761
  • 작성자 : 복지서비스과 ☎ 051-610-4362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고 제2008 - 491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안 예고문


「부산광역시 수영구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24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수영구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안


2. 제정취지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며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은 물론 활성화를 위하여 출산부모를 대상으로 신생아 가정에 대한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저 출산문제 극복 및 출산장려를 위하여 신생아의 부모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구체적 지급기준․금액 및 절차에 대하여 세부지원계획을 수립시행 하도록 함(제3조)

 ○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는 출산일을 기준으로 2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거주한 출생아의 부모로 정함(제4조)

 ○ 그 밖에 출산장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제5조부터 9조까지)

   ▷ 출생 신고서를 접수 한때 동장은 신청인에게 출산장려금 지원 안내

   ▷ 지원대상자는 30일 이내 관할 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서 및 신청 예금통장 사본 제출

   ▷ 신청서가 접수되면 행정정보를 통하여 주소, 거주기간 등 확인 후 지 대상자가 결정되면 지원금을 입금 조치하며 그 사실을 통보

   ▷ 환수 조치 및 지급 관련 대장 등 비치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0810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참조 : 복지서비스과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구청길13, 남천2동 148-15번지)에게 제출하거나 E-mail(spy4432@suyeong.go.kr) 또는 전화(051-610-4362,

담당자 : 김일홍)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된 내용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입법안 전문을 구 홈페이지(www.suyeong.go.kr)에 공고 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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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전략과 
  • 담당자 : 김영상
  • 연락처 : 051-610-4071
  • 최종수정일 : 2008-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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