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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산통제구역 지정․고시
  • 작성일 : 2008-10-01
  • 조회수 : 5608
  • 작성자 : 지역경제과 ☎ 051-610-4531
 

입산통제구역 지정․고시


수영구 고시 제2008 - 38호


  산불예방을 위하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라 수영구 산림내 입산통제구역을 아래와 같이 지정고시 합니다.


2008. 9. 30.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1. 입산통제구역 지정 현황

  가. 소   재   지 : 남천동 산9-10번지 외 378필지

  나. 입산통제면적 : 225.63ha(전체산림 255ha의 88%)

  다. 입산통제기간 : 2008. 11. 01. ~ 2009. 05. 15.

  라. 고시기간     : 2008. 10. 01. ~ 2008. 10. 31.

2. 입산통제구영 지정현황 : [붙임] 참조

3. 입산통제구역에서는 다음사항을 제외하고는 입산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가. 조림, 숲가꾸기, 사방, 벌채, 임도시설 등 산림사업을 위한 입산

  나. 산불예방ㆍ진화시설, 병해충방제를 위한 입산

  다. 군 및 예비군의 작전업무수행을 위한 입산

  라. 학술연구ㆍ자원조사를 위한 입산

  마. 산림 안 주민의 일상 생업상의 입산

  바. 성묘 및 분묘설치를 위한 입산

  사.「산불예방 및 진화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에 따라 위촉된                      명예산림보호지도원의 산림보호활동을 위한 입산

  아.「야생동식물 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설정된 수렵장 내의 정당한 수렵을 위한 입산

  자. 송ㆍ배전선로의 점검 및 유지ㆍ보수를 위한 입산

  차. 문화재(보호구역 포함) 조사, 연구, 보존ㆍ관리를 위한 입산

4. 입산통제구역내 무단입산자에 대한 조치 : 2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5. 열 람 장 소 : 수영구청 지역경제과 (☎610-4531~6)


[붙임 1]

1. 입산통제구역 지정현황

동    별

임야면적

입산통제구역 지정내역

비      고

위       치

면  적

합    계

255ha

378 필지

225.63ha

금련산, 배산,

백산, 진조말산

전 산림

민 락 동

38ha

민락동 산1번지 외 62필지

 17.4ha

망 미 동

82ha

망미동 산 6-2번지 외 87필지

77.13ha

남 천 동

 26ha

남천동 산 1번지 외 69필지

 25.7ha

광 안 동

  109ha

광안동 산 2-7번지 외 156필지

 105.4ha








2. 개방 등산로 현황

산      명

구                              간

거 리(㎞)

  19개소

16.0

금 련 산

  舊)자연보호헌장비 ~ 청소년 수련소

1.5

  삼성아파트 ~ 헬기장

1.3

  수영여중입구 ~ 약수터

0.8

  심우사 ~ 수영여중 뒤

0.4

  공무원교육원 뒤 ~ 청소년수련소

0.8

  목양교회 ~ 금련산 진입도로변

1.0

  약수터 ~ 우암사

0.6

  망미1동 체육시설 ~ 헬기장

0.4

  수영여중 뒤 ~ 망미 현대아파트 뒤

1.5

  광안휴게소 밑 ~ 헬기장

1.0

  수녀원 뒤 ~ 청소년수련소

0.5

  광안4동 굴다리 ~ 헬기장

1.2

  광안4동 굴다리 ~ 광안터널 입구

0.3

  광안체육공원 ~ 활터(수영정)

0.4

배    산

  영주암 ~ 정상 ~ 한신아파트

1.5

  남일고 ~ 체력단련시설

0.5

백    산

  진흥사 ~ 굿바위 ~ 옥련선원

1.0

  민안초교 ~ 정상 ~ 옥련선원

0.7

진조말산

  진조말산 일원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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