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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명주소(새주소)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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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8-10-01
- 조회수 : 5481
- 작성자 : 토지정보과 ☎ 051-610-4754
- 파일
부산광역시 수영구 고시 제2008-37호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거 도로명주소(새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고시내용에 대한 세부자료는 수영구청 토지정보과 및 구 홈페이지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08 년 10 월 1 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1. 고시기간 : 2008. 10. 1. ~ 10. 15. (14일간)
2. 방 법 : 수영구공보, 구 게시판 및 구 홈페이지
3. 내 용 : 별첨(첨부파일 참조)
4. 고지완료사항
○ 건물 등의 소유자와 점유자에게 정정요청 안내를 포함한 고지완료
○ 고지문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완료
5. 도로명의 변경절차
○ 해당 도로명을 주소로 사용하는 20세 이상의 세대주 및 건축물 등의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소사용자가 변경을 신청
(시행령 제7조제6항제1호, 개정부칙 제2조제1항)
○ 주소 사용자의 2분의 1 이상의 서면 동의를 얻어 도로명을 변경
(시행령 제7조제10항)
○ 건축물의 신축․증축 및 개축 등으로 새로이 건물번호를 부여받아야 할 때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전에 건물번호를 교부받아 설치(법 제16조제3항)
6.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주소의 전환계획
○ 주민생활에 밀접한 7대 공적장부 우선 전환
- 주민등록은 '09부터 반영하도록 시스템·제도개선 준비 중 (행정안전부 주관)
- 주민등록, 외국인등록, 사업자등록, 법인․건물등기, 건축물대장, 가족관계등록부
○ 국민혼란을 최소화 하기 위해 신속하고 정확한 전환
- 2010년도 까지 : 주민등록 및 7대 핵심공부 전환
- 2011년 상반기까지 : 공적장부 전환완료 (355종 완료)
7. 기타사항
○ 해당 건물 등의 소유자․점유자가 변경될 경우 고시내용에 대한 전달 안내
○ 도로명주소 사용권고 및 열람 안내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토지정보과( ☎ 051-610-4751~475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기획전략과
- 담당자 : 김영상
- 연락처 : 051-610-4071
- 최종수정일 : 2008-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