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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교통유발부담금(정기분) 고지서 송달불능분에 대한 공시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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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8-10-01
- 조회수 : 6474
- 작성자 : 교통행정과 ☎ 051-610-4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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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수영구청 공고 제2008-506호
공 시 송 달 공 고
□ 2008년 교통유발부담금(정기분)고지서 송달불능분에 대한 공시송달
○ 공고대상 : 별첨(7명)
○ 공고기간 : 2008.9.30 ~ 2008.10.21
○ 공고내용
1. 2008년 9월30일 납부기한으로 2008년 교통유발부담금 정기분고지서를 납부의무자에게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 이사 및 부재등 송달이 불가하여 지방세법 제52조 2항(공시송달)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2. 2008.10.21까지 부산광역시 수영구청(교통행정과)에서 고지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 및 전국우체국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만약 납부대상자가 공고기한내에 교통유발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시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40조(가산금 및 독촉) 규정에 의거 가산금 부과 및 체납처분 할 것을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30일
부 산 광 역 시 수 영 구 청 장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수영구청 교통행정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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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08-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