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01.11이전 고시공고
- 조례의 제정.개폐 청구관련 연서주민수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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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9-01-05
- 조회수 : 5395
- 작성자 : 총무과 ☎ 051-610-4115
수영구 공고 제 2009 - 8호
조례의 제정․개폐 청구관련 연서주민수 공표
19세 이상의 주민수와 2009년도에 조례의 제정․개폐 청구를 위하여 연서하여야할 주민수를 아래와 같이 공표 합니다
1. 근거
○ 지방자치법 제15조 제1항 및 제9항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1조
○ 수영구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및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2조
2. 공표내용
기 관 명 |
19세이상의주민수 (2008.12.31) |
연서주민수 |
비 고 |
수 영 구 |
144,486명 |
3,211명 |
19세 이상 주민총수의 1/45이상 |
2009. 1. 6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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