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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의 제정.개폐 청구관련 연서주민수 공표
  • 작성일 : 2009-01-05
  • 조회수 : 5395
  • 작성자 : 총무과 ☎ 051-610-4115

 

수영구 공고 제 2009 - 8호


조례의 제정․개폐 청구관련 연서주민수 공표


  19세 이상의 주민수와 2009년도에 조례의 제정․개폐 청구를 위하여 연서하여야할 주민수를 아래와 같이 공표 합니다


   1. 근거

    ○ 지방자치법 제15조 제1항 및 제9항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1조

    ○ 수영구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및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2조


   2. 공표내용

기 관 명

19세이상의주민수

(2008.12.31)

연서주민수

비    고

수 영 구

144,486명

3,211명

19세 이상 주민총수의 1/45이상


2009. 1. 6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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