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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공고
  • 작성일 : 2009-01-08
  • 조회수 : 5694
  • 작성자 : 교통행정과 ☎ 051-610-4561
 

수영구 공고 2009-18호



공 시 송 달 공 고



대    상 : 수영구 송숙현 외 233건

주    소 : 붙임내역서 참조

서류명칭 : 주정차 위반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고기간 : 2009. 01. 09. ~ 2009. 1. 23. (15일간)


        도로교통법 제32조~제34조 위반으로 적발된 차량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공시송달)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과태료 부과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15일 이내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수영구청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계(☎610-4558)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음을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9일


수  영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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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09-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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