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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 행정처분 공고
  • 작성일 : 2009-01-12
  • 조회수 : 10150
  • 작성자 : 지역경제과 ☎ 051)610-4902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고 제2009 - 5호



담배소매인 행정처분 공고



  담배사업업 제17조 제2항 제6호, 동법시행규칙 제11조 제4항 및 별표3의 규정에 의거 담배소매인 행정처분을 하고, 동법시행규칙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담배소매인 행정처분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행정처분 사항

지정번호

대 상 자

소재지

(상 호)

처분내용

처분사유

근거법규

16-180

이상한

남천1동 30-17번지 

(애니타임)

담배소매업 영업정지 2월

(2009.01.12~2009.03.11)

청소년담배판매

(1차위반)

담배사업법제17조,

동법시행규칙제11조

및 별표3

 

2. 공고기간 : 2009년 3월 11일까지





2009. 01. 12.



수  영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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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전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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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락처 : 051-610-4071
  • 최종수정일 : 200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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