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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 지정신청 공고
  • 작성일 : 2009-01-06
  • 조회수 : 6397
  • 작성자 : 지역경제과 ☎ 051)610-4902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고 제2009 - 12호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공고



  담배소매업 폐업신고를 수리하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 규정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기간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아래 지역에서 소매인 지정을 희망하시는 분은 빠짐없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담배소매업 폐업신고 사항

지정번호

 

영업소 위치

소매인구분

비고

26-184

성원킹마트

광안1동 143-1번지
성원상떼빌 104, 105호

일반

 


2. 신청 대상위치 : 폐업신고 지역 일대

3. 신청기간 : 2009년 1월 13까지(공휴일 제외)

4. 신청장소 : 수영구청 지역경제과(☎610-4476)

5. 구비서류

  가. 소매인지정신청서 1부. (구청 지역경제과 양식 비치)

  나.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다. 국가유공자 증명서류, 장애인등록증 또는 그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단, 해당자에 한함)

      ※ 가족 : 동일 주민등록표상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

6. 담배소매인 지정방법

  가. 기간내 신청서 접수 후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에 한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결정(신청인이 1명일 경우 추첨 없이 결정)

  나.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 또는 장애인 및 그 가족이 대상자일 경우에는 우선 지정하며, 우선 지정대상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

7. 추첨안내 : 추첨대상자에게 별도 통보

8. 문 의 처 : 수영구청 지역경제과(☎610-4476)


2009. 1. 6.


수  영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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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전략과 
  • 담당자 : 김영상
  • 연락처 : 051-610-4071
  • 최종수정일 : 2009-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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