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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원의 행복플러스 사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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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4-04-03
- 조회수 : 1098
- 작성자 : 복지정책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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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 자발적 기부참여 확대로 풀뿌리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부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만원의 행복플러스사업」에 수영구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 사 업 명 :『만원의 행복 플러스 사업』
○ 기 간 : 2012. 9월 ~ 연중 계속
○ 참여대상 : 지속적 후원이 가능한 정기기부자(기업, 단체도 가능)
※ 1인 1구좌 10,000원 원칙
○ 접 수 처 : 구청 주민생활지원과, 동 주민센터 복지창구
○ 신청방법 : 정기 기부 지정기탁서를 작성하여 신청(CMS)
○ 지정기탁처 :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 지원사업
- 복지사각지대, 차상위 계층 등 지역 내 어려운 이웃에 대한 지원
(갈매기 희망 돌봄사업)
- 구․군에서 모금(신청)한 금액은 해당 구․군에 배분․사용
○ 기부자혜택 : 개인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하였을 경우는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 1호의 규정을 적용받아 법정기부금으로 분류되어 근로소득
금액의 100%를 한도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기타사항(문의처) : 구청 주민생활지원과 또는 동 주민센터 복지창구
- 담당자 : 수영구청
- 연락처 : 051-610-4000
- 최종수정일 : 2014-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