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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원의 행복플러스 사업」안내
  • 작성일 : 2014-04-03
  • 조회수 : 1098
  • 작성자 : 복지정책과 ☎ --

주민의 자발적 기부참여 확대로 풀뿌리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부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만원의 행복플러스사업」에 수영구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사 업 명 :만원의 행복 플러스 사업

기    간 : 2012. 9~ 연중 계속

참여대상 : 지속적 후원이 가능한 정기기부자(기업, 단체도 가능)

  ※ 11구좌 10,000원 원칙

접 수 처 : 구청 주민생활지원과, 동 주민센터 복지창구

신청방법 : 정기 기부 지정기탁서를 작성하여 신청(CMS)

지정기탁처 :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사업

  - 지사각지대, 차상위 계층 등 지역 내 어려운 이웃에 대한 지원

    (갈매기 희망 돌봄사업)

    - 군에서 모금(신청)한 금액은 해당 구군에 배분사용

  

○ 기부자혜택 : 개인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하였을 경우는 소득세법 제34

              제21의 규정을 적용받아 법정기부금으로 분류되어 근로소득

              금액의 100%를 한도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기타사항(문의처) : 구청 주민생활지원과 또는 동 주민센터 복지창구

 

 

 

 

 

 

 

 

목록
  • 담당자 : 수영구청
  • 연락처 : 051-610-4000
  • 최종수정일 : 201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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