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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광고물 설치 금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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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4-04-08
- 조회수 : 1307
- 작성자 : 도시관리과 ☎ --
<불법광고물 설치 금지 안내>
우리구에서는 광고물 질서 확립으로 밝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관내 설치된 불법광고물에 대해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정비하오니,광고주여러분께서는 불법광고물을 자진철거하여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시고 적극적인 협조 바랍니다.
○ 단속기간 : 연중계속
○ 단속대상 : 고정 및 유동광고물 전반
- 불법간판(LED전광판 포함), 현수막, 벽보, 전단, 입간판, 에어라이트 등
○ 불법광고물에 대한 행정조치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수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에 정하는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부과 (최고 500만원)
※ 문 의 처 : 도시관리과(☎:610 - 4621~4)
- 담당자 : 수영구청
- 연락처 : 051-610-4000
- 최종수정일 : 2014-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