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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광고물 설치 금지 안내
  • 작성일 : 2014-04-08
  • 조회수 : 1307
  • 작성자 : 도시관리과 ☎ --

                                                              <불법광고물 설치 금지 안내>

 

우리구에서는 광고물 질서 확립으로 밝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관내 설치된 불법광고물에 대해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정비하오니,광고주여러분께서는 불법광고물을 자진철거하여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시고 적극적인 협조 바랍니다.

 

  ○ 단속기간 : 연중계속

  ○ 단속대상 : 고정 및 유동광고물 전반 

     - 불법간판(LED전광판 포함), 현수막, 벽보, 전단, 입간판, 에어라이트 등

  ○ 불법광고물에 대한 행정조치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수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에 정하는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부과 (최고 500만원)

    ※ 문 의 처 : 도시관리과(:610 - 46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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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수영구청
  • 연락처 : 051-610-4000
  • 최종수정일 : 201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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