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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개정에 따른 의견 조회
  • 작성일 : 2014-06-03
  • 조회수 : 1002
  • 작성자 : 건축과 ☎ --

 부산광역시에서는 「주택법주택법시행령개정 및 준칙의 개선을 통한 살기좋은 아파트 건설을 위하여 별첨과 같이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통보하니 관내 의무관리대상 아파트에서는 의견이 있으실 경우, 2014. 6.10.(목)까지 붙임 양식에 맞춰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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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수영구청
  • 연락처 : 051-610-4000
  • 최종수정일 : 201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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