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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슬레이트 지붕 철거․처리 지원
  • 작성일 : 2014-07-14
  • 조회수 : 871
  • 작성자 : 환경위생과 ☎ --

주택의 슬레이트 지붕 철거처리 지원

 

 

환경부, 부산시 및 우리구에서는 노후된 슬레이트에 함유된 석면으로부터 주민건강 위해를 예방하고자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하오니, 주택의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 및 처리하고자 는 건축물 소유자께서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새 지붕 개량비는 본인부담)

 

사업대상 : 슬레이트 지붕 주택용 건축물

사업내용 : 주택의 슬레이트 지붕 철거 및 처리비 지원

추진방법 : 한국환경공단(경남권지역본부)에 철거처리 위탁

지원규모 : 가구 당 최대 288만원(초과시 본인부담)

슬레이트 지붕 철거 및 처리비에 한하며 새 지붕 개량비는 본인부담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 제출 수시접수(대상자 마감전까지)

접수및문의 : 수영구청 환경위생과(우편,FAX가능 610-4391,FAX610-4409)

 

목록
  • 담당자 : 수영구청
  • 연락처 : 051-610-4000
  • 최종수정일 : 2014-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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