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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제거작업 공개
  • 작성일 : 2014-07-09
  • 조회수 : 593
  • 작성자 : 환경위생과 ☎ --

석면해체제거작업 공개

 

석면안전관리법27(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 규정에 따라 우리 구 관내에서 시행되는 석면해체제거작업을 다음과 같이 구청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1. 석면해체제거작업장의 명칭 및 주소지

명 칭 : 수영로 417-1 슬레이트 해체제거공사

주소지 :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 417-1(남천동)

2. 석면해체제거작업의 내용

지붕재 : 231.95

3. 석면해체제거작업의 기간 : 2014.07.09 ~ 2014.08.05

4. 기타사항

노동부 신고번호 : 부산동부-20140174

석면해체제거업자 : 청정산업개발(051-552-1667)

목록
  • 담당자 : 수영구청
  • 연락처 : 051-610-4000
  • 최종수정일 : 201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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