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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제3차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공모
  • 작성일 : 2014-07-29
  • 조회수 : 751
  • 작성자 : 지역경제과 ☎ --

「부산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제5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3조, 고용노동부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 운영지침 및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시행지침에 의해 2014년도 제3차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공모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ㅇ 모집대상 및 신청기간, 방법 등 공모내용 전반 : 붙임창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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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수영구청
  • 연락처 : 051-610-4000
  • 최종수정일 : 201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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