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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계량기(2톤이상 저울) 및 눈새김탱크로리(3,000ℓ 초과) 정기검사 안내
  • 작성일 : 2014-07-29
  • 조회수 : 778
  • 작성자 : 지역경제과 ☎ --

검사기간 : 2014.09.01 - 9.12(탱크로리) - 12.11(저울),

시행기관 : 부산광역시

검사대상 : 상거래 및 증명용으로 사용하는 2톤이상 저울 및

              3,000ℓ 초과하는 유류거래용 눈새김 탱크로리

검사장소 : 계량기설치 소재장소, 기장체육관 야외주차장 등

세부내용 : 첨부물(정기검사 실시공고문) 참조

○ 문 의 처 : 부산광역시 기간산업담당관( 888-2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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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수영구청
  • 연락처 : 051-610-4000
  • 최종수정일 : 201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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