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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시행 안내
  • 작성일 : 2014-08-18
  • 조회수 : 600
  • 작성자 : 환경위생과 ☎ --

관련근거

    대기환경보전법 제62(법률 제11907, ‘13.7.16.개정) ‘14.2.6.시행

 

검사시행일자 : ‘14.4.7.부터(특례 기준일 ’14.5.7 전후 31)

 

검사기간 : 최초사용신고일로부터 3년 경과한 날 기준으로 2년마다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

 

검사대상 : 대형(260㏄초과) 이륜자동차

     ※ 제외차량 : 전기이륜차, 사용신고제외 이륜차, 260이하 이륜차

 

검사신청 : 사용신고 필증 또는 정기검사 결과표, 의무보험 가입증명서(원본)

    ※ 검사수수료 : 15,000

 

검사기관 : 교통안전공단 검사소(주례, 해운대, 사하)

    ※ 시행 3년 이후부터 지정 정비사업자도 검사 가능(‘16.7.16.부터)

 

검사항목 : 상태확인(육안검사), 동일성 확인(차대번호, 등록번호판), 배출가스검사(CO, HC), 소음검사(경적, 배기)

 

재검기간

   - 부적합판정을 받은 날 검사기간 만료일 후 10일 이내

   - 검사기간 이후에 신청 부적합판정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 부적합 판정 후 재점검을 기피할 경우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봄

 

유예신청

    이륜자동차의 도난사고 발생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사용신고필증과 그 사유를 첨부하여

    검사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정기검사 유예신청

    ※ 차량 도난사고시(경찰서) : 도난사실확인원, 교통사고사실확인원

    ※ 장기간 해외체류시(, , 출입국관리사무소) : 출입국사실증명서

    ※ 장기간 정비의 경우(환경부 지정) : 정비예정 증명서

 

검사 불이행시

   - 지정된 기간 내 검사 불이행시 최고 20만원 과태료 부과

    ※ 검사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 2만원, 3일 초과시 마다 1만원 부과

   - 검사기간 경과 후 검사명령 불이행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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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수영구청
  • 연락처 : 051-610-4000
  • 최종수정일 : 2014-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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