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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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2-10-25
- 조회수 : 311
- 작성자 : 평생교육과 ☎ 051-610-3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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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준: 「자격기준」과 「연령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여성청소년
○ 자격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따른 법정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장애인,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연령기준:1998.1.1.~ 2013.12.31. 출생자(2022년 기준)
- 출생연도 기준 : 1998년 ~ 2013년생
- 지원기간:24세에 도달하는 연도 말까지 바우처 지급
※ 단, 2022년 기준 19~24세 청소년은 2022년 5월부터 신청 가능
※ 2021년에 바우처를 지원받았던 19세 청소년(2003년생)은 별도의 신청 없이 2022년 5월에 바우처가 재성생될 예정이나, 2020년 이전에 바우처를 지원받았던 20~24세 청소년은 재신청 필요
○ 신청방법 : 여성청소년 거주지 기준 '행정복지센터'
○ 자격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따른 법정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장애인,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연령기준:1998.1.1.~ 2013.12.31. 출생자(2022년 기준)
- 출생연도 기준 : 1998년 ~ 2013년생
- 지원기간:24세에 도달하는 연도 말까지 바우처 지급
※ 단, 2022년 기준 19~24세 청소년은 2022년 5월부터 신청 가능
※ 2021년에 바우처를 지원받았던 19세 청소년(2003년생)은 별도의 신청 없이 2022년 5월에 바우처가 재성생될 예정이나, 2020년 이전에 바우처를 지원받았던 20~24세 청소년은 재신청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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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2-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