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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알림)
  • 작성일 : 2022-10-25
  • 조회수 : 311
  • 작성자 : 평생교육과 ☎ 051-610-3931
지원기준: 자격기준연령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여성청소년
 
자격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따른 법정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장애인,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 「한부모가족지원법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연령기준:1998.1.1.~ 2013.12.31. 출생자(2022년 기준)
 - 출생연도 기준  : 1998년 ~ 2013년생 
 - 지원기간:24세에 도달하는 연도 말까지 바우처 지급
, 2022년 기준 19~24세 청소년은 20225월부터 신청 가능
2021년에 바우처를 지원받았던 19세 청소년(2003년생)은 별도의 신청 없이 20225월에 바우처가 재성생될 예정이나, 2020년 이전에 바우처를 지원받았던 20~24세 청소년은 재신청 필요

 
○ 신청방법 : 여성청소년 거주지 기준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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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수영구청
  • 연락처 : 051-610-4000
  • 최종수정일 : 202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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