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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안내(~22.12.31.)
  • 작성일 : 2022-10-21
  • 조회수 : 280
  • 작성자 : 건축과 ☎ 051-610-4596
2022년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안내(~22.12.31.) 1
2022년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안내(~22.12.31.) 2
화재안전성능보강 대상 건축물 소유자의 부담경감을 위하여 건축물관리법」제29조에 의거 보강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건축물관리법
시행('20.5.1.)에 따라 기존 화재취약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이 의무화되어 성능보강 대상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22.12.31.까지 성능보강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지원대상에 포함되시면 LH건축물관리지원센터(
www.firesafety.or.kr)로 지원신청 하신 후,
건축과(
051-610-4956)으로 유선 통보하시어 수신여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보조사업('22년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 사업내용 : 피난약자이용시설 및 일부 다중이용업소 등 화재취약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위한 외장재 교체 등
              공사비용 지원
 ○ 지원대상 :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원, 다중이용업(고시원, 목욕탕, 산후조리원, 학원) 시설 중
              화재취약 건축물
 ○ 지원한도 : 총 공사비 40백만원/동, 국가 : 지방 : 자부담 = 1 : 1 : 1
 ○ 보강방법 : 건축물 구조별로 필수공법을 적용하고, 지원금액 범위 내에서 옥외피난계단, 방화문 설치 등 추가 선택공법 적용

[2]융자사업('22년 주택성능보강 융자사업)

 ○ 사업내용 :  화재발생시 인명피해 우려가 높은 주거용 건축물에 대하여 성능보강비용을 저리로 융자지원
 ○ 지원대상 :  각 가구(세대)별 전용면적 85평방미터 이하의 단독, 공동주택 중 화재취약 건축물
 ○ 지원한도 :  총 공사비 40백만원/호, 연 1.2% (5년거치 10년상환)
 ○ 보강방법 : 외장재 교체, 소방시설 및 피난시설설치, 노후설비(전기, 가스 등) 교체 및 화재예방시설(감지기, CCTV 등) 설치, 실내마감
               재료 교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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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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