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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금지 안내
  • 작성일 : 2023-01-10
  • 조회수 : 557
  • 작성자 : 자원순환과 ☎ 051-610-4442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일반가정만 사용할 수 있으며, 카페나 일반음식점 등 일반가정이 아닌 업소에서 사용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일반가정에서 사용 시 환경부 인증 제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불법 개·변조 제품 사용 시 관로막힘, 악취발생, 수질악화 등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구는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판매 및 사용을 차단하기 위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니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라며,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금지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사용가능 제품 : 환경부 인증 제품(음식물 찌꺼기를 분쇄하여 20%미만인 제품만 하수도로 배출되고, 80%는 회수통으로 회수하여 음식물쓰레기로 배출)
- 인증제품은 주방용오물분쇄기 정보시스템(www.gdis.or.kr)”에서 확인 가능
불법사용 유형 : 미인증 제품 사용, 인증제품 구조변경 사용(거름망 등의 조작으로 고형물 배출률 20% 미준수)
불법제품 사용시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하수도법 제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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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수영구청
  • 연락처 : 051-610-4000
  • 최종수정일 : 20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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