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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 예방 및 동물소유자의 의무 알림
  • 작성일 : 2023-03-06
  • 조회수 : 378
  • 작성자 : 일자리경제과 ☎ 051-610-4507
동물보호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행위로 동물을 학대할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이는 행위
   ► 도구·약물 등 물리적·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 살아 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 도박·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상해를 입히는 행위
   ► 유실·유기동물 등 보호조치 대상동물을 포획하여 판매하거나 죽이는 행위,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 유실·유기동물임을 알면서도 알선·구매하는 행위

 
적정한 사육 및 관리는 동물소유자의 의무입니다.

   ►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깨끗한 물을 주고 운동, 휴식, 수면을 보장하는 한편 동물이 아프거나 다쳤을 때 신속한 치료를 받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동물의 종류, 크기, 특성, 건강상태, 사육목적 등을 고려해 최대한 적절한 사육환경을 제공해야 합니다.
       특히 야외에서 기르는 경우 직사광선, 비바람 등을 피할 수 있는 우리 등을 갖춰야 합니다.
       이때 우리는 동물에게  상처를 입힐 우려가 없는 재료로 만들어야 하며, 동물이 눕거나 움직이는 데 지장이 없는 크기여야 합니다.
   ► 전염병 예방을 위해 동물에게 정기적으로 예방접종을 시켜야 하며, 개는 분기마다 1회 이상 구충을 해야 합니다.
       또 번식을 목적으로 기르는 것이 아니라면 개나 고양이가 수의사가 권고하는 연령이 되면 중성화수술을 시켜야 합니다.
   ► 기르는 동물이 공포감을 조성하거나 털, 소리, 냄새 등으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특히 개는 사람에 대한 공격성을 줄이기 위해 복종훈련을 시켜야 하며, 공동 주택에서 기르는 경우 짖지 못하게 훈련시켜야 합니다.
   ► 시·도지사는 반려동물(개)의 유기 또는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예방접종을 실시하게 하거나 특정지역 또는 장소에서 동물의 사육 또는 출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동물을 관리하거나 다른 장소로 옮긴 경우에는 그 동물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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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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