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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재활용법 일부개정사항 알림
  • 작성일 : 2023-04-27
  • 조회수 : 672
  • 작성자 : 자원순환과 ☎ 051-610-4454
1. 객실 50실 이상인 숙박업1회용품 규제대상 업종에 추가하고,
2. 전자상거래 또는 무인정보단말기를 통하여 음식물을 제공·판매·배달하는 경우에 고객이 1회용품 사용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의무화한
자원재활용법 일부 개정법률이 '24.3.29. 시행됨을 알려드리니, 설명자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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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수영구청
  • 연락처 : 051-610-4000
  • 최종수정일 : 20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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