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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단속 안내문
  • 작성일 : 2023-06-12
  • 조회수 : 2088
  • 작성자 : 교통행정과 ☎ 051-610-4562
* 수영구 불법 주정차 단속 안내

1. 황색실선 또는 황색점선으로 노면표시된 모든 장소는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단속 대상임 
2. 6대 중점구역 불법 주정차 시 사고위험이 높으므로 주정차 절대 금지
  어린이보호구역, 소화전, 교차로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보도(인도)
3. 주민신고제 안내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하여 불법 주정차된 차량을 신고요건에 맞게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출동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참여형 신고제
4. 불법 주정차 단속(CCTV) 사전 문자알림서비스 안내
  스마트폰 앱(휘슬), 구홈페이지, 휘슬고객센터(☎1599-6270) 통해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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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수영구청
  • 연락처 : 051-610-4000
  • 최종수정일 : 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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