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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기준 광업·제조업조사 실시
  • 작성일 : 2023-06-08
  • 조회수 : 417
  • 작성자 : 기획전략과 ☎ 051-610-4031
광업·제조업 부문의 구조와 분포 및 산업활동 실태를 파악하여 각종 경제 정책 수립 및 산업 연구 분석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생산하기 위해 『2022년 기준 광업·제조업조사』를 실시합니다.

2023년 6월 15일부터 7월 21일까지 실시하는 본 조사는 「통계법」제25조(자료제출 요구 등) 및 제26조(실지조사 등)에 의해 반드시 조사에 응답하도록 지정되어 있는 국가승인통계(승인번호 101009호)입니다.

조사된 자료는 「통계법」제33조(비밀의 보호)의 규정에 따라 통계작성목적으로만 사용되고, 사업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엄격하게 보호되오니 사업체의 적극적인 협조와 정확한 응답을 부탁드립니다.


□ 조사 개요
  ○ 법적근거 : 「통계법」 제17조에 의한 지정통계(승인번호 101009호)
  ○ 조사대상
     - 한국표준산업분류 『B.광업』,『C.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체로서
     - 관내에 사업장이 있으면서
     - 2022년 중 1개월 이상 조업실적이 있고
     - 2022년 12월말 종사자수가 10인 이상인 모든 사업체
  ○ 조사주기 : 매년
  ○ 조사기간 : 2023. 6. 15. ~ 2023. 7. 21.(기간 중)
  ○ 조사방법 : 조사원 사업체 방문조사와 스마트조사(인터넷, E-mail, Fax 등) 병행
  ○ 조사항목
     - 기본항목 : 사업체명, 소재지, 조직형태, 사업의 종류, 종사자 수 등
     - 사업실적 : 매출액, 영업비용, 재고, 유형 자산 등
  ○ 실시기관 : 통계청, 부산시(구·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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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수영구청
  • 연락처 : 051-610-4000
  • 최종수정일 : 20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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