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 제20대 대통령선거 코로나19 확진자 거소투표 신고 안내
-
- 작성일 : 2022-02-08
- 조회수 : 158
- 작성자 : 행정지원과 ☎ 051-610-4112
- 파일
< 제20대 대통령선거 코로나19 확진자 거소투표 신고 안내 >
코로나19 확진자께서는 거소투표 신고기간(2.9.~13.)내에, 자필로 작성한거소투표신고서 사본(스캔 또는 사진)을 팩스, 이메일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제출하는 방법으로 거소투표 신고가 가능합니다. 재택치료 중일 경우에는 거소투표신고서(첨부 2)와 함께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첨부 3)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2.13.(일) 18:00 까지 거소투표신고서와 개인정보수집동의서가 팩스, 이메일,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을 통해 도착하여야 하며, 신고기간을 경과하여 도착하는 경우 거소투표가 불가능합니다.
※ 거소투표신고를 한 후 (사전)투표일 이전에 격리가 해제되더라도사전투표(3.4.~3.5.)는불가능하며, 거소투표를 하거나투표일(3.9.) 해당 투표소에서거소투표용지와 봉투를 반납한 후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 자가격리자는 거소투표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거소투표신고가 가능한 연락처 등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전화 : 수영구 행정지원과 (☎ 051-610-4112)
코로나19 확진자께서는 거소투표 신고기간(2.9.~13.)내에, 자필로 작성한거소투표신고서 사본(스캔 또는 사진)을 팩스, 이메일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제출하는 방법으로 거소투표 신고가 가능합니다. 재택치료 중일 경우에는 거소투표신고서(첨부 2)와 함께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첨부 3)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2.13.(일) 18:00 까지 거소투표신고서와 개인정보수집동의서가 팩스, 이메일,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을 통해 도착하여야 하며, 신고기간을 경과하여 도착하는 경우 거소투표가 불가능합니다.
※ 거소투표신고를 한 후 (사전)투표일 이전에 격리가 해제되더라도사전투표(3.4.~3.5.)는불가능하며, 거소투표를 하거나투표일(3.9.) 해당 투표소에서거소투표용지와 봉투를 반납한 후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 자가격리자는 거소투표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거소투표신고가 가능한 연락처 등을 알려드립니다.
자치단체명 | 팩스번호 | 이메일주소 | 휴대전화번호 | 카카오톡 (연락처로 추가) |
부산광역시 수영구 | 051-610-4109 | delssa@korea.kr | 010-6609-4421 | 010-6609-4421 |
※ 문의전화 : 수영구 행정지원과 (☎ 051-610-4112)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담당자 : 수영구청
- 연락처 : 051-610-4000
- 최종수정일 : 2022-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