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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한 자가용유상운송허가 신청 알림
  • 작성일 : 2017-03-02
  • 조회수 : 1038
  • 작성자 : 교통행정과 ☎ 051-610-4545

 

 어린이 통학 차량의 경우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를 받고 운행하여야 하므로 아래와 같이 유상운송 허가를 받은 후 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근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3조, 제103조의 2, 제104조

 

□ 대상 : 수영구 관내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 등 (13세 미만 어린이 통학차량)

 

□ 구비서류 : 자동차 등록증, 사업자 등록증, 자동차 종합보험가입증서, 어린이집(유치원)인가증,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필증, 자동차 번호판과 자동차 양 옆면에 시설명이 나와있는 사진 등

 

□ 허가신청 : 수영구청

 

 

※ 수영구 홈페이지에서 민원서식(자가용 유상운송 허가신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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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수영구청
  • 연락처 : 051-610-4000
  • 최종수정일 : 2017-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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