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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결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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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4-12-23
- 조회수 : 496
- 작성자 : 환경위생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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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비산 측정결과 공개
「석면안전관리법」제2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8조 규정에 따라 제출된 우리 구 관내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결과”를 다음과 같이 구청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1. 제출인(석면해체․제거업자) : ㈜삼오건설
2. 석면해체․제거작업 개요
○ 건물명 또는 현장명 : 광안맨션 주택재건축사업 철거공사
○ 위 치 : 남천바다로9번길 5(광안동)
○ 석면건축자재 : 분무재: 248.76㎡, 지붕재: 14.26㎡ 벽재: 9998.98㎡,
단열재: 13.78㎡ , 개스킷: 0.75㎡
3. 측정기관 : 환경컨설팅(주)
4. 측정일시 : 2014.12.18. ~ 12.22
5. 측정결과 : 기준이내 ▷ 세부내역 “붙임 참조”
※ 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 : 0.01개/㎤
붙임 : 석면비산농도 측정결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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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14-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