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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금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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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2-06-12
- 조회수 : 675
- 작성자 : 자원순환과 ☎ 051-610-4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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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제33조에 따라「주방용 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금지(환경부 고시 제2017-13호)」에서 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주방용 오물분쇄기만을 하수처리구역 내 또는 오수처리시설이 설치된 일반 가정에 한하여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나, 일부에서 불법 제품을 사용함으로써 관로 막힘, 악취 발생, 수질 악화 등의 많은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불법 제품 유통을 예방하고자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판매․사용지도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금지에 대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사용가능 제품 : 환경부 인증 제품(음식물 찌꺼기를 분쇄하여 20%미만인 제품만 하수도로 배출되고, 80%는 회수통으로 회수하여 음식물쓰레기로 배출)
- 인증제품은 “주방용오물분쇄기 정보시스템(www.gdis.or.kr)”에서 확인 가능
○ 불법사용 유형 : 미인증 제품 사용, 인증제품 구조변경 사용(거름망 등의 조작으로 고형물 배출률 20% 미준수)
○ 불법제품 사용시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하수도법 제80조)
붙임 안내문 1부.
이와 관련하여, 불법 제품 유통을 예방하고자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판매․사용지도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금지에 대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사용가능 제품 : 환경부 인증 제품(음식물 찌꺼기를 분쇄하여 20%미만인 제품만 하수도로 배출되고, 80%는 회수통으로 회수하여 음식물쓰레기로 배출)
- 인증제품은 “주방용오물분쇄기 정보시스템(www.gdis.or.kr)”에서 확인 가능
○ 불법사용 유형 : 미인증 제품 사용, 인증제품 구조변경 사용(거름망 등의 조작으로 고형물 배출률 20% 미준수)
○ 불법제품 사용시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하수도법 제80조)
붙임 안내문 1부.
제3유형 : 출처표시 + 변경금지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 : 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담당자 : 수영구청
- 연락처 : 051-610-4000
- 최종수정일 : 2022-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