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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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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2-05-16
- 조회수 : 553
- 작성자 : 행정지원과 ☎ 051-610-4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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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정보접근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2022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사업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관심있는 대상자분들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개요
❍ 보급대상
▷ 등록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제32조)
▷ 상이등급 판정 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법」 제6조, 제6조의4)
❍ 보급제품 : 정보통신보조기기 121종(시각 67, 지체/뇌병변 21, 청각/언어 33)
❍ 지원금액 : 제품가격의 80% 지원(개인부담 20%) ※저소득층 장애인 약 90%이상 지원
▷ 일반 장애인 : 제품가격의 20% 개인부담
▷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 100만원 이하(제품가격의 90%)
100만원 초과(90만원 + ((제품가격 - 100만원) × 95%))
나. 신청서 접수(※ 전화상담 : 1588-2670)
❍ 신청기간 : 2022. 5. 2.(월) ~ 6. 17.(금) ☞ 우편은 마감일 도착 분까지
❍ 접 수 처 : 수영구청 2층 행정지원과 (문의: ☎ 051-610-4301, 051-888-2372)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홈페이지(www.at4u.or.kr) ☞ 전화접수 불가
❍ 신청서류 :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 해당 첨부서류
다. 추진일정
❍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 접수(구ㆍ군) : 5. 2. ~ 6. 17.
❍ 보급대상자 선정(방문상담, 평가 등) : 6. 20. ~ 7. 15.
❍ 선정 결과발표 : 7. 15.(금)
❍ 개인부담금 납부 및 보급 : 7. 18. ~ 7. 29.
❍ 보급내역 확인 및 검수 : 8월 초 ~ 9월 말
가. 사업개요
❍ 보급대상
▷ 등록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제32조)
▷ 상이등급 판정 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법」 제6조, 제6조의4)
❍ 보급제품 : 정보통신보조기기 121종(시각 67, 지체/뇌병변 21, 청각/언어 33)
❍ 지원금액 : 제품가격의 80% 지원(개인부담 20%) ※저소득층 장애인 약 90%이상 지원
▷ 일반 장애인 : 제품가격의 20% 개인부담
▷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 100만원 이하(제품가격의 90%)
100만원 초과(90만원 + ((제품가격 - 100만원) × 95%))
나. 신청서 접수(※ 전화상담 : 1588-2670)
❍ 신청기간 : 2022. 5. 2.(월) ~ 6. 17.(금) ☞ 우편은 마감일 도착 분까지
❍ 접 수 처 : 수영구청 2층 행정지원과 (문의: ☎ 051-610-4301, 051-888-2372)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홈페이지(www.at4u.or.kr) ☞ 전화접수 불가
❍ 신청서류 :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 해당 첨부서류
다. 추진일정
❍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 접수(구ㆍ군) : 5. 2. ~ 6. 17.
❍ 보급대상자 선정(방문상담, 평가 등) : 6. 20. ~ 7. 15.
❍ 선정 결과발표 : 7. 15.(금)
❍ 개인부담금 납부 및 보급 : 7. 18. ~ 7. 29.
❍ 보급내역 확인 및 검수 : 8월 초 ~ 9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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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처 : 051-610-4000
- 최종수정일 : 2022-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