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구 법률홈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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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구 법률홈닥터 사업이란?

법무부와 수영구가 함께 진행하는 사업으로, 법률홈닥터(변호사) 1인이 수영구청에 상주하면서 취약계층을 우선으로 주민에게 1차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무료법률서비스’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다문화 가정 등 법률 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모든 주민(취약계층 우선)

지원내용(1차 법률서비스)은?

  • 소송구조를 제외한 법률상담
  • 법 교육을 통한 법률분쟁 예방
  • 소송이 필요한 경우 소송방법 및 절차안내, 법률구조기관 연계

통합사례관리 법률지원

  • 가정폭력 및 양육비 지급이행 상담
  • 임대보증금 반환등 기타법률 상담

신청방법

수영구청 기획전략과(☎ 051-610-4027)로 전화 예약하시면 됩니다.

알기쉬운 생활법률37) 성추행 고소했더니 해고라고요?
  • 작성일 : 2021-04-08
  • 조회수 : 103
  • 작성자 : 박정아
질 문
 
어려운 가정 형편에도 불구하고 성실히 회사생활을 하던 A양은 어느 날 회사 회식이 끝나고 과장인 B씨와 택시를 타고 귀가하게 되었다. A양은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많이 마신 탓에 택시를 타자마자 잠이 들었고, B씨가 A양의 가슴과 입술을 더듬는 바람에 잠에서 깼다.
 
A양은 강제추행 혐의로 B씨를 고소하였으나,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지 이틀 만에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이 나왔고, 얼마지나지 않아 A양은 권고사직을 당하였다.
 
직장 내 성추행과 불기소 처분, 회사로부터 권고사직 통보... 구제받을 수 있을까?

답 변
 
A양은 가해자가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에 불응하는 경우 고등검찰청에 항고할 수 있고, 만약 항고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또한 회사가 A양을 형식적으로 권고사직을 하였더라도 징계 해고할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불기소 처분에 대한 불복 방법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응하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경우하여 관할 고등검찰청에 항고할 수 있고(검찰청법 제10), 만약 항고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에는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경유하여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60조 제3항 및 제4)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 방법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사용자가 근로자를 부당 해고할 경우, 근로자는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고나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28). 근로자가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15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소를 제기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31).
mail출처 : 법무부법률홈닥터 우수사례집

 
법무부 인권구조과 법률홈닥터
예약문의 T.051-610-4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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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락처 : 051-610-4031
  • 최종수정일 : 20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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