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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4호 수영구보 호외 발행
  • 작성일 : 2015-01-15
  • 조회수 : 420
  • 작성자 : 문화공보과 ☎ --
부산광역시 수영구 고시 제2015-6호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주택법 제16조 제5항 규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하고 같은법 제16조 제8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 수영구청(건축과 ☏610-4601)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5. 1. 15.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1. 사 업 명 : 민영주택건설사업
2. 사업주체 : 신우건설 이도영 외 1인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천로118번길 51, B101호 (연제구, 신우피렌체)
3. 사업시행지의 위치․면적 및 주택건설 규모
가. 위 치 :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동 549-1번지 외 7필지
나. 용도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다. 대지면적 : 1,733㎡
라. 연 면 적 : 4,179.0336㎡
마. 규 모 : 지하1층/지상10층, 아파트 1개동, 35세대
바. 용 도 : 공동주택(아파트) 및 부대시설
4. 사업시행기간
가. 당초 : 2013. 11. 01. ∼ 2014. 10. 31.
나. 변경 : 2013. 11. 01. ∼ 2015. 01. 20.
5. 주요변경사항 : 연면적 및 공급면적 변경 등
가. 연면적 : 당초 4,160.8856㎡ → 변경 4,179.0336㎡
나. 공급면적 변경(11개형별 35세대) 등
6. 주택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되는 사항
건축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등 관계 법률상 인․허가 등의 해당사항은 이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으로 의제 처리됨.
목록
  • 담당부서 : 기획전략과 
  • 담당자 : 이향희
  • 연락처 : 051-610-4075
  • 최종수정일 : 201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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