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01.11이전 입법예고

  • 알림마당
  • 수영소식
  • 입법예고
  • 09.01.11이전 입법예고
수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작성일 : 2007-11-05
  • 조회수 : 4814
  • 작성자 : 주민생활지원과 ☎ 051-610-4343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고 제 2007-577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1월 5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개정취지

   ○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자원봉사센터의 관리위탁        에 있어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과 내용이 배치되어 사항에         맞게 일부 개정하고자 함

3. 개정의 주요내용

  가. 자원봉사센터의 위탁운영 기간 변경

     ○ 위탁운영기간 2년, 연장할 수 있다 ⇒ 3년

  나. 자원봉사센터장의 임기 변경

     ○ 임기 2년,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 3년

 ※ 입법안 전문 수영구청 홈페이지(http://www.suyeong.go.kr) 참조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11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참조 :

  주민생활지원과)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낼곳

   ○ 주소 :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구청길 13(남천2동 148-15) 수영구청 주민생활지원과

   ○ 전화번호 : 610-4341~3(담당자 권광옥). fax :610-4319

목록
  • 담당부서 : 기획전략과 
  • 담당자 : 김혜연
  • 연락처 : 051-610-4036
  • 최종수정일 : 2007-11-05
만족도 영역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