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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일 : 2007-10-18
  • 조회수 : 5228
  • 작성자 : 기획감사실 ☎ 051-610-4032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고 제 2007- 536 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수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0월 18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수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취지

 ○ 총액인건비제 시행에 맞추어 우리 구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정보화에 관한 사무, 청소년복지 등 일부 사무의
    분장을
 조정함과 동시에

 ○ 「지방자치법」전부개정(법률 제8423호, 2007. 5. 11. 공포․시행) 에

    따라 법령 인용조문을 변경하기 위함.


3. 개정의 주요내용

  가. 구정 정보화에 관한 사무를 총무국에서 기획감사실로 조정함.

     (안 제4조, 제5조)

  나. 청소년복지에 관한 사무를 총무국에서 주민생활지원국으로
        조정함.
 (안 제5조, 제6조)

  다.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라 법령 인용조문을 변경함.

     (안 제1조, 제8조, 제11조, 제14조)

  라. 그 밖에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제정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함.

     (안 제1조, 제8조, 제11조, 제14조, 별표)


4. 기타사항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11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참조 :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610-4032 담당자 옥순정)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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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전략과 
  • 담당자 : 김혜연
  • 연락처 : 051-610-4036
  • 최종수정일 : 2007-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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